금융위, 보험 설계사 판매수수료 선지급→'분할'로..계약 장기 유지 유도
정인수
| 2024-12-18 10:18:20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보험회사가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기간이 기존 1~2년에서 최장 7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5차 보험개혁회의를 개최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보험 판매채널 대부분에서 1~2년차에 수수료를 집중 지급하고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 지급이 없거나 미미해 계약을 유지·관리하기 보다는 신계약 판매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앞으로는 모집한 계약이 정상 유지되는 경우 3~7년 간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해 보험계약의 장기적으로 유지해 관리하도록 유도한다. 유지·관리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지급한도는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1% 내외 수준으로 별도 설정할 계획이다.
최근 일부 보험사에서는 보험상품에 계약체결 용도로 책정된 비용 외에도 유지·관리비 명목의 계약관리비용까지 판매 수수료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사 건전성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앞으로는 상품별로 부과된 계약체결비용은 물론 계약관리비용을 과다 책정해 수수료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도록 보장성보험의 선지급 수수료는 개별상품에 부과된 계약체결비용 내에서 집행되도록 개선한다.
금융위는 "단기적으로는 일부 설계사 소득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계약 유지·관리율을 높이게 될 경우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소득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보험사에만 적용됐던 '1200%' 롤을 법임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한다. 1200%롤은 계약 1차년도에 보험회사가 지급할 수 있는 판매수수료 한도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한 제도다. 그간 GA 소속 설계사들에게 미적용되면서 설계사 이직과 승환계약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설계사 스카웃 경쟁과 부당승환을 야기했던 정착지원금(계약금)도 1200%롤 한도에 포함된다.
이외에도 보험회사는 자체 상품위원회를 통해 상품별 사업비 부과 수준의 적정성을 심의 검증하는 등 자체 관리를 강화한다. 사업비 적정성 심의결과는 대표이사까지 보고해야 하고 회의 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사업비 과거 집행내역, 인플레이션율, 미래현금흐름 등도 고려해 적정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적정 사업비 부과 원칙’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가 상품의 판매 수수료를 정확히 알고 계약하고 고수수료 상품 판매 위주의 영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관련 정보 공개도 확대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소비자에게는 계약 유지·관리 서비스 등을 통한 만족도 상승, 설계사에게는 장기간 계약유인 증가와 안정적 소득 수취, 보험사에게는 판매채널 안정화와 계약 유지율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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