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한 채 4시간 대기..대한항공·델타항공 과징금 부과
정인수
| 2024-12-19 10:07:00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이상 머물게 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에 각 25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3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이 기체 결함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8분 머물게 됐다. 이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사는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지역 내에서 국내선은 3시간, 국제선은 4시간을 초과해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도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이 기체결함으로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지역에서 4시간 58분 머물게 돼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델타항공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를 하지 않고 올해 9월 29일부터 공식 누리집에서 항공권을 판매해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운임과 요금 인가 등을 위반했다.
에어아스타나는 인천-아스타나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고 항공권을 판매해 운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항공사에 합당한 처분을 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항공사가 항공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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