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로 디지털성범죄 당했다..AI 피해 신고 '365센터' 개설

박미라

| 2024-12-20 12:03:08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 화면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AI로 허위정보를 생성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AI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이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일부터 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한다.

최근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성범죄 또는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AI로 허위정보를 생성해 명예훼손을 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AI 피해 신고',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AI 불편 제보'로 구성된다.

이용자가 365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AI 서비스 피해신고’ 내 AI피해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할 수 있된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대응․ 조치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한다.

AI 불편 제보는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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