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라돈 장기측정 품질관리 ↑..시스템 사용해 자체·외부 제작 허용

이윤지

| 2024-12-30 11:52:18

30일 '실내 공기질 공정시험기준' 개정 고시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실내 라돈 장기측정법 사용 시 내부 정도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리용 시료의 자체 또는 외부 제작을 인정해 측정법의 신뢰성을 높인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라돈 장기 측정 결과에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해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실내 라돈은 단기간 농도 변화가 큰 특성이 있어 다수의 국가에서 주택 내 라돈 조사 시 장기간 측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은 대표성 있는 실내 라돈 농도의 측정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장기측정법인 알파비적검출법을 사용하고 사용기관에 정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과학원은 이에 발맞추기 위해 지난해 12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면서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 사용 시 내부 정도관리를 의무화했다.

이번 개정은 실내 라돈 알파비적검출법 사용 시 소규모 측정기관 등 일부 현장에서 정도관리용 시료 제작을 위한 고가의 라돈챔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부 정도관리용 시료는 내부 정보 관리용 라돈챔버시스템을 사용해 직접 또는 외부에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 제작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정확도는 5개 이상 개별 검출기의 상대 백분율 오차에 대한 절대값의 평균값으로 평가한다. 분석 정확도의 범위는 25% 내에 있어야 한다.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실내 라돈 장기 측정법 사용기관의 내부 품질관리 이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내 라돈 장기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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