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정사 최초로 현직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발부
윤용
| 2024-12-31 11:05:00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64)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오전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가 세 차례 통보한 18, 25, 29일 출석 요구를 윤 대통령이 무응답으로 일관하며 불응하자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오전 0시 내란수괴,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지 만 하루가 지나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경 내란수괴,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 발부여부를 이처럼 장시간 검토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당국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탄핵소추된 상태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담당 판사가 긴 시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강력 반발한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의 영장 청구”라며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윤 변호사는 배보윤·배진한 변호사와 함께 윤 대통령 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도 맡고 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 내란 혐의까지 함께 수사하는 방식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했다.
특히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할지 미지수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경호처와의 사전 협의 등 여러 사정 등을 검토한 뒤에 집행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다.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집단으로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특수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어도 신분은 여전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상 경호 대상에 해당해, 체포 저지가 가능하다는 법해석도 있다.
대통령령경호법에는 상대가 집단으로 경호를 방해하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충돌 등 잡음을 줄이기 위해 경호처에 관련 공문을 미리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경호처에)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그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는 최고 책임자인 윤 대통령을 제외한 핵심 연루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총 10명이 내란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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