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있음 지방공기업 직원 못 된다..공무원 준하는 윤리검증 적용
이선아
| 2025-01-02 10:49:47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지방공기업 직원 B씨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지만 내부 징계규정상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불법촬영 관련 징계기준이 없어 징계처분이 불가했다. 앞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징계규칙 성비위 징계기준과 동일하게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최소 감봉, 최대 파면 처분이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31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공기업이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던 직원에 대한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 사유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시 경찰청을 통한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결격사유 조회 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성비위·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 추세를 반영해 내부지침인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도 개정한다.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성비위 징계기준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음주운전 자진신고제 또는 운전경력 증명 확인제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은 지역 내 중요 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지역주민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지방공기업의 공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신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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