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탁·리츠 참여로 '복합개발사업' 활성..건폐율·용적률 특례 부여

정명웅

| 2025-02-07 10:28:11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7일 시행 복합개발사업 시행절차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정부가 기존 방식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도심 복합사업에 신탁·리츠 등 민간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도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 사업은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으로 분류된다.

성장거점형은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지하철·철도·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2개 이상 노선이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타 정비사업과 달리 노후도와 상관이 없어도 된다.

주거중심형의 경우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거나 준공업지역으로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인 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신탁·리츠 등 민간 시행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복합개발사업 시행 시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 규제 완화 특례가 부여된다.

특히 성장거점형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돼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법적 상한까지, 준주거지역은 용적률 법적상한의 14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규제 특례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 SOC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한다. 특히 복합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의 일정 비율은 성장거점형 50% 이하, 주거중심형은 30~50% 범위에서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김배성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국토부는 법 시행 이후 지자체, 신탁업자·리츠 등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복합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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