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65세 이상 버스·택시운전자 자격검사 강화..'미흡' 2개 이상 부적합

김균희

| 2025-02-19 12:33:47

수축기 혈압 '140 이상~160 미만' 6개월마다 혈압검사 의무 자격유지검사 및 의료적성검사 비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만 65세 이상 고령의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운수 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신체·인지력 등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매년 받아야 한다. 검사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정부는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신호등, 화살표, 표지판 등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나오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또한 현재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를 3년 간 3주 이상의 인사사고를 내거나 도로교통법상 벌점이 81점을 넘는 고위험 운전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 검사를 받도록 한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한다. 사고 위험군인 4회차 재검사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의료적성검사의 경우 혈압·혈당 적합 판정 기준은 의료계의 일반적 고혈압·당뇨병 진단 기준보다 다소 완화한다. 혈악 수축기 140이상 160 미만, 이완기 90 이상 100 미만은 운전 중 실신 유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혈압·혈당·시력·시야각 검진결과서로 의료적성검사를 대체 가능했다. 부실·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한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70세 이상은 3개월, 65~69세는 6개월로 단축한다.

이외에도 운수종사자의 검사결과 미제출을 방지하고 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고령 운수종사자 자격유지검사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겠다"며 "아직 국내에 확산되지 않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차로이탈경고·차로유지지원 장치 등 운전 보조 장치 설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인하 방안 마련 등도 활용해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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