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음료 재생원료 페트병에..의무사용 업종 확대
이윤지
| 2025-02-20 12:34:28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페트병에 물, 음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으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환경부는 2023년 합성수지 중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생산하는 원료 생산자에게 3%의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부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료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페트 원료를 생산해도 최중제품인 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페트 원료 생산자에서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와 기타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으로 변경했다.
또한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함께 개정해 원료 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고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천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의 직접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다"며 "전세계적으로 급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