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명절 떡값 안 주더니"..고용부, 노동법 위반 16개 기업 적발

김균희

| 2025-03-12 13:05:08

지난해 7월 익명 제보 통해 차별 근절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명절 상여금과 복지포인트를 차별해 지급한 7곳이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가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해 지난해 7월 한시적으로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제보받은 사업장 20개소를 대상으로 같은해 9~11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20개소 중 16개소에서 차별적 처우,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사항 60건이 적발됐다.

특히 7곳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명절 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약 3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 유형에는 명절상여금 차별이 5개소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복지포인트, 경조금, 하계휴가비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 중 한 금융회사는 정규직에게 연 210만원의 복지포인트, 결혼 축하금 100만원 등의 경조금을 지급하나 기간제 근로자 409명에게는 복지포인트를 연 160여만원 지급하고 경조금은 지급하지 않는 등 복리후생에 있어 차별하고 있었다. 기간제 근로자 155명에게는 퇴직급여 5천만원을 적게 지급한 법 위반도 있었다.

300인 이상 직원을 둔 한 샐러드 제조·납품 기업은 샐러드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에게는 기본급 100%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면서 같은 일을 하는 주 15~25시간 단기근로자 7명은 주지 않았다. 또한 정규직에게는 기본급의 150%를 성과금으로 지급했으나 생산직 파견근로자 47명에게는 11만원~81만원을 지급해 모두 27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고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을 위해 청년·여성·고령자 등 비정규직이 다수 근무하는 업종 중심으로 차별 개선 컨설팅도 병행했다.

고용부 김문수 장관은 "노동시장의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는 누구라도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며 "비정규직 차별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지속해 현장의 인식과 관행 개선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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