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명의 무자격 업체 차려 40억원 이득..공직자 적발

정미라

| 2025-03-17 10:18:09

국민권익위원회 이미지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아내 명의로 자신의 직무와 연관된 업체를 차린 후 업무정보와 공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 하도급을 수주하고 사업비를 편취한 공직자가 적발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 산하 문화재단에 근무하는 공직자 ㄱ팀장은 20여 년간 발굴유적의 이전·복원 업무를 담당했다.

문화재발굴 전문 업체 대표인 ㄴ문화재연구원장은 도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면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수주해 이를 다시 ㄱ팀장이 있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ㄴ원장은 서울의 한 재개발구역에서 유적이 발굴되자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일부 구역의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2억 원에 수주받고 이를 ㄱ팀장이 근무하는 문화재단에 하도급했다. ㄱ팀장은 해당 사업을 담당하게 됐다.

이후 재개발구역에서 추가로 다량의 유적이 발굴되자 ㄴ원장은 재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전체 사업구역(3000㎡)을 대상으로 한 40억 원 가량의 용역을 추가로 수주받았다. 이를 알게 된 ㄱ팀장은 ㄴ문화재연구원장과 공모해 이 40억 원의 용역을 자신의 아내 명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하게 했다.

이 하도급 계약 시점은 ㄱ팀장의 아내가 업체를 차린 지 불과 10일 후에 급히 이루어졌는데 문화재 발굴 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드러났다 소재지도 공유오피스로 나타나 실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ㄱ팀장 아내의 업체는 수도권 소재의 또 다른 문화유적 이전·복원 용역을 ㄴ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2억 원에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용역계약서 연락처에 ㄱ팀장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돼 있어 실질적으로 ㄱ팀장이 해당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ㄱ팀장은 아내 업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문화재단에 허위출장 신청을 해 여러 차례 사업 지역을 방문하고 중장비 임차료와 자재구입 등 명목으로 문화재단 예산을 지출하기도 했다.

권익익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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