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취약계층 복지예산 373억 원"..권익위,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김균희
| 2025-04-03 09:54:56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지원금 등 복지 분야에서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30일까지 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지 분야’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영역으로 지난해 상반기 공공기관이 결정한 부정수급 환수금 총액 중 69%에 해당하는 373억 원이 발생했다.
복지 분야 주요 부정수급 유형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한부모가족지원금 편취, 장애인활동지원비 부정사용, 육아휴직급여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30대 여성 ㄱ씨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 3명을 함께 양육하면서도 주소지를 분리하고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약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장애인활동지원센터 대표 ㄴ씨는 지인 14명을 활동지원사로 등록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500여 회에 걸쳐 실제 서비스 없이 바우처 카드 결제 방식으로 약 4억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병원 간호사 ㄷ씨는 2년간 육아휴직 중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음에도 이 사실을 숨기고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해 감독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고 허위·과다청구 시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실을 행정청에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다.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예산에서 부정수급이 빈번히 발생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지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쓰이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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