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학교별로 계약했던 통학용 전세버스..가까운 위치 '통합' 운영 가능
정명웅
| 2025-04-08 09:50:16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학교장 단위로만 가능했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앞으로는 교육감이나 교육장도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8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통학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학교는 전세버스사업자와 계약해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기존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각 학교마다 학교장이 별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규정돼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했다. 즉 여러 학교가 가까운 위치에 있어도 각 학교별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이용 학생이 10여명 안팎인 경우 통학용 전세버스(보통 45인승)를 운영하지 못하거나 수요 대비 큰 버스를 계약할 수밖에 없어 학교의 통학용 전세버스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2023년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거리가 1.5km가 초과하는 학교는 204개로서 전체의 17.8%이나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57.8%)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권역별 통합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을 통한 통학 편의 제고 필요성에 공감해 지난해부터 교육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전세버스, 시내버스 업계와 협의를 거쳐 교육감·교육장도 통학용 전세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다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시내버스와 통학용 전세버스 간 서비스 중복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고려해 교육감·교육장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은 중·고등학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허용했다. 통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들은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최근 전세버스는 관광용 목적보다 통학·통근용으로 운행되는 비율이 73%로 높아 통학·통근용 전세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도보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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