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임박 환불 방지"..주말·공휴일 기차표 취소 위약금 2배 상향

정명웅

| 2025-04-28 09:52:12

위약금 및 부가운임 강화 '여객운송약관' 개정 개편된 위약금 체계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기차가 출발하기 20분 전에 표를 환불하면 기존 대비 2배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주말과 공휴일 열차 위약금(취소수수료) 체계와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부과 기준을 개편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출발 임박 환불 방지, 승차권 환불 기준 합리화, 좌석 회전율 개선 등을 통해 철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현재는 출발 하루 전까지는 400원,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10%, 출발 후 20분까지 15%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은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로 위약금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는 위약금 수준이 낮아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대에 일부 승객이 좌석을 다량 예매한 후 출발 직전에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려는 승객이 좌석을 구하지 못하고 좌석이 낭비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변경된 위약금 기준은 한 달간 이용객 홍보를 거쳐 5월 28일 출발하는 열차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량 내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승차권 없이 탑승할 때 부과되는 부가운임 기준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조정된다. 부가운임은 정당한 운임·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 기준운임에 더해 부가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부산 KTX에 표를 구입하지 않고 탄 경우 기존에는 기준운임 5만9800원에 50%의 부가운임을 더한 8만9700원을 내지만 10월부터는 100%를 더해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열차 내 질서 유지와 고객 보호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개정 여객운송 약관에는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된다. 따라서 앞으로 소음, 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하는 경우 열차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