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증가..피해자 평균연령 14.0세
김애영
| 2025-05-01 11:11:29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평균연령은 14.0세,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했다.
판결문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는 3452명이고 피해자는 4661명이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10명(0.3%)이 있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2019년 75.9%에서 2023년 62.7%, 성매매 범죄는 11.3%에서 9.2%로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는 8.3%에서 24.0%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세 미만 미성년인 가해자는 11.7%로 전체 가해자의 13.5%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 평균 연령은 14.0세로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여성 100%), 강간(여성 99.4%)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다. 강제추행(남성 11.7%), 유사강간(남성 10.8%),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남성 10.2%)에서는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 비율이 10%대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가족·친척 이외 아는 경우는 64.1%, 전혀 모름은 29.3%, 가족·친척이 6.3% 순이었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 비율은 20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다.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22.8%), ‘메신저’(10.7%)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6.2%, 사진 43.9%, 복제물 등 3.7%, 미상 6.2%로 나타났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7.6%,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49.8%였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로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다.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높았고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였다.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 6.5% 등이었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0개월(3년 8개월)였다. 강간은 55.6개월(4년 7.6개월), 유사강간은 55.1개월(4년 7.1개월), 성착취물은 47.9개월(3년 11.9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형량은 2019년 24.5개월에서 2023년 42.5개월로 18개월 늘어났다.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23.8%에서 58.8%로 대폭 상승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도 평균 유기징역이 35.9개월에서 47.9개월로 1년 증가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오프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과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도입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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