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암시한 '그 번방'에 영상 유포한 40대 남성 징역형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5-06-20 09:01:07

N번방 사건 영상이라는 설명도 기재…4천만원 챙겨 성 착취물 시청(CG) [연합뉴스TV 제공]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 'N번방' 사건 영상 등을 텔레그램 유료방 '그 번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영리목적성착취물판매등)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용물반포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 등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 등으로 4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이었다.

 A씨는 N번방 사건의 영상들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큰 이슈였던 N번방 때문에 가입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다. N번방 사건은 공유보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협박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된 것'이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심지어 영상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는 물론 N번방 사건 영상이라는 설명도 기재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촬영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고,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전시·상영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시사투데이 /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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