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연장법' 오늘 본회의서 與 주도 의결 전망…필버 종료

윤용 기자

koreapress77@naver.com | 2026-07-21 09:16:48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2026.7.21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등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갱신된다.

지난 2월에 출범한 특검은 기존 법에 따라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사건들에 관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고, 특검 파견 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중 10명 이내를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게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종합특검이 수사·기소와 관련, 3대 특검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선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해야 한단 조문도 마련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는 데 대해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에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토론이 투표로 종결되고 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용 기자 koreapress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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