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컨디션 관리 주의…"카페인 함량 꼭 확인하세요"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 2026-10-20 08:37:30

청소년, 체중 1㎏당 2.5㎎까지만…녹차·초콜릿에도 있어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한 달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카페인 과다 섭취 자제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졸음을 쫓거나 학습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 카페인 함유 식품을 섭취할 때는 카페인 함량과 몸 상태를 살펴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일 카페인 최대 권고량, 식품별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이후 불편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청소년의 일일 최대 카페인 섭취량은 체중 1㎏당 2.5㎎ 이하다.

 따라서 청소년 체중이 50㎏이면 125㎎, 60㎏이면 150㎎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카페인은 커피, 커피 우유, 에너지 음료 외에 차, 초콜릿, 콜라, 에너지 젤리 등에도 있으므로 여러 식품을 섭취할 때는 총량을 고려해야 한다.

 카페인 섭취 이후 두근거림, 두통, 불안감, 수면 장애 등 불편함이 느껴지면 섭취를 중단하거나 섭취량을 줄여야 한다고 식약처가 설명했다.

 식약처는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 방지를 위해 전국 학교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또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 도서관, 스터디 카페 등 약 7만8천 곳에서 카페인 섭취 주의 사항을 알리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청소년 대상 고카페인 섭취 규제 도입과 관련해 "시의적절한 때"라며 검토할 뜻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균희 기자 kyuni9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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