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없이, 서류 없이 상속 처리"...권익위, 가상계좌 정산 도입 고안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12-18 10:00:10

-가상계좌 활용 3단계 행정 절차 고안
-‘일괄 집금 및 자동 정산서비스’ 도입 국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인들은 고인이 남긴 예금을 찾기 위해 수많은 은행과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 

국민권익위는 상속 금융자산의 인출 과정을 비대면·디지털로 전환하는 '상속 금융자산 가상계좌 통합 정산서비스' 도입을 위해 국민생각함에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상속인들은 자산이 존재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야 한다.

 특히 방문 시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방대한 서류를 중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권익위는 금융 시스템을 연계해 '방문 없이, 서류 없이' 상속 처리가 가능한 3단계 행정 절차를 고안했다.

 1단계는 전자 합의로 상속인들이 '정부24'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가족 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표상속인'을 지정하고 자금 수령 권한을 위임하는 전자 약정을 체결한다.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2단계는 일괄 집금으로 대표상속인 명의로 부여된 '상속자산 집금용 가상계좌'로 흩어져 있던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자산이 자동이체를 통해 모인다.

3단계는 자동 정산으로 집금된 자금에서 시스템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한 상속 비율에 따라 각 상속인의 계좌로 상속자산이 자동 송금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생각함에서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응답자 중 100명을 추첨해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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