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은폐 방지..자발적 신고자 징계 면책·감면

정명웅 기자

hoon1660@daum.net | 2025-12-05 10:05:42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취지 반영

[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내란 관련 사안의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마련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 생략, 필요 시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요구 시 감경 적극 검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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