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 공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확정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 2025-12-19 10:45:57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평화경제특구위원회는 제2차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제1차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은 평화경제특구법에 근거해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을 10년 이상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통일부는 ‘기본계획’을 통해 평화경제특구 비전, 추진전략, 10대 추진 과제 등을 제시했다.
추진전략에는 ‘평화와 번영이 공존하는 남북경제공동체 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남북경협기반 마련, 지역 주도의 차별화된 특구 조성, 효율적인 특구 추진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10대 추진과제에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남북 경협 인프라 확충, 평화경제특구를 기반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지원,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 지원,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설정했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전반기 계획기간 중 4개 내외의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평화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해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평화경제특구 내 창업·신설 기업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3년간 100%+2년간 50%)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개발사업자의 실시계획 승인 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40여 개의 인허가가 의제되며, 각종 부담금의 감면 또는 면제가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감면(3년간 50%+2년간 25%) 혜택도 부여된다.
통일부와 국토교통부는 제1차 기본계획에 기반해 내년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도지사의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제출 등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구체적 일정은 내년도 2월경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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