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체점검…불법튜닝·대포차 집중단속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6-04 11:51:32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오는 6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경찰청, 지자체,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단위의 불법자동차 일체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불법 튜닝, 불법 명의(대포차), 무단방치 차량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매년 상·하반기에 정지적으로 실시되는 단속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장치 임의변경 등 안전기준을 위한반 이륜자동차의 불법 튜닝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진다. 번호판을 훼손하거나 미부착, 고의로 가리는 행위 등 도로 위에서 자주 목격되는 불법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이와 함께 불법 명의 자동차, 이른바 '대포차'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부터 시행되며 처벌 수위가 상향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무등록 차량 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지만, 개정 이후 3년 이후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타인 명의 운행 역시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으로 높아졌다.
실제 지난해 적발된 불법자동차는 총 35만 1천여 대로, 전낸 대비 약 4.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기준 위반은 41.24%, 불법튜닝은 18.56% 증가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배소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은 단속과 처벌보다 안전한 자동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신문고를 통한 적극적인 신고가 자동차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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