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 모든 MSDS에 제출번호 기재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2-09 12:26:59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비공개 승인 받아 MSDS에 대체자료 기재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내년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제출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내년 1월 16일 종료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MSDS는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MSDS를 작성해 고용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개편됐다.
당시 이미 작성돼 유통 중이던 MSDS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장은 내년 1월 16일까지 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유통되는 모든 MSDS에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가 기재돼야 한다. 영업비밀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승인된 대체자료를 넣어야 한다.
고용부 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내년부터 MSDS 제출 및 비공개 승인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대상 여부, 비공개 승인 필요성 등을 유예기간 종료 전에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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