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개설' 한소희 모친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5-16 12:41:38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다수 개설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일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부여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신씨는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인 PC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속칭 '바카라' 등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신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구속되어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사정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 사정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한소희는 지난 9월 모친의 구속 소식에 본인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한소희의 소속사인 9아토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한소희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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