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 마셨다" 우기던 음주운전자…술 먹방 생중계로 덜미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5-09 12:45:50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된 40대가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 "식당에서 소주·맥주 각 1잔씩 마셨다"고 우기다가 인터넷 방송 등으로 술 마시던 모습이 공개돼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후 9시께 춘천시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마신 술은 소주 1잔과 맥주 1잔에 불과했고, 오토바이를 운전해서 집에 돌아온 다음 마신 음주량이 있기 때문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경우 0.03%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봤다.
그러나 A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실 당시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한 모습에는 음주량이 상당한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 뒤에 지인에게 '집에서 술을 먹었다고 우겼다'라거나 '소주 1잔, 맥주 1잔 먹었다고 우겨야지'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근거로 0.03%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집에서 마신 음주량에 대해 처음에는 소주 1∼2잔이라고 했다가, 음주 측정 뒤에는 3∼4잔이라고 번복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때는 깡소주를 마셨다고 바꾸고, 그 뒤에는 소주 반병을 500㏄ 잔에 마셨다며 번복한 점 등을 고려해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종환 부장판사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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