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는 공공서비스 없게.. ‘혜택알리미’ 서비스 운영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2-09 12:46:38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개인 맞춤형 공공서비스 알림서비스인 ‘혜택알리미’가 10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혜택알리미는 소득, 거주지 등 개인의 상황을 파악해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주는 알림서비스다.
청년·구직·임신·전입 등 4개 분야 1,500종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만 제공됐다. 앞으로는 전 분야의 총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제공한다.
이에 장애인·노인·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1인 가구, 무주택자, 소상공인, 중장년층 등 다양한 직업과 환경에 있는 국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80만 건)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62만 건) ▴서울시 시민안전보험(18만 건) 등이 있다. 정부 지원금. 교육·안전 관련 공공서비스가 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공공·민간 앱에서 쉽게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현재 공공 통합포털인 정부24와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웰로(Wello) 5개 민간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12월 중 농협은행 앱에서도 혜택알리미를 가입·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26년에는 카카오뱅크, 삼성카드 앱 등에도 서비스를 탑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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