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신도시 출몰 70cm '나일왕도마뱀' 11일만에 포획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08-22 12:32:47

제초작업 중 발견 신고로 소방 출동해 포획…외관상 상처 없어
국립생물자원관 확인 후 소유주 인계…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
광교 하천서 포획된 도마뱀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산책로 일대에 출몰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70㎝ 길이의 나일왕도마뱀이 수색 11일 만에 마침내 포획됐다.

 2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와 소방 당국 등은 이날 오전 11시 37분께 광교 웰빙타운 홍재도서관 인근 하천변에서 도마뱀을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 11일 대형 도마뱀이 출몰했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지 11일 만이다.

 이날 하천 제초 작업을 하던 인부가 수풀 속에 있는 도마뱀을 최초로 발견해 소방 등에 신고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 5명가량이 뜰채를 들고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수풀을 건드려 도마뱀을 밖으로 유인해 낸 뒤 안전하게 포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포획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으며, 도마뱀 역시 외관상 특별한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시는 포획한 도마뱀을 국립생물자원관에 보내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나일왕도마뱀이 맞는지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동일 개체로 확인될 경우 앞서 자신이 원소유주라고 주장한 30대 남성 A씨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1일 수색 현장에 나타나 "저 도마뱀은 한 달 전쯤 잃어버린 내 반려동물"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나일왕도마뱀은 주로 낮에 활동하며 미약한 독성을 가진 생물로, 국제멸종위기종(CITES) 2급으로 등재돼 있어 입양 시 관할 지방환경청에 양도 및 양수 신고를 해야 한다.

 관련 서류 미구비 등 적법한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광교 하천서 포획된 도마뱀

 한편 경찰은 A씨를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해왔다.

 경찰은 실물 개체가 확보된 만큼 정확한 소유관계를 규명하고 위법 사항 여부를 확인해 정식 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도마뱀은 이달 초 산책로 데크를 배회하는 18초 분량의 영상이 주민 단체 대화방에 공유되며 처음 알려졌다.

 시와 소방 당국은 그동안 생닭을 넣은 포획틀 7개를 설치하고, 국립생태원에 그물총(네트건)을 요청해 수색을 벌여왔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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