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범 등 1500여명 검거…피의자 80% 10·20대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 2026-06-16 12:00:10

경찰 특별단속…사이트 8개 운영자·'박제방' 운영자 등도 덜미 경찰청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벌여온 경찰이 성착취물 유포범 등 1천500여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착취물 및 불법영상물을 제작·유포하거나 구매·소지·시청하는 등 사이버성폭력을 저지른 1천506명(1천446건)이 붙잡혔고, 이중 87명이 구속됐다.

 대표적으로 불법사이트 8개를 만들어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영상물 12만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를 광고해 10억원을 챙긴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을 개설한 후 성착취물, 신상정보 등을 의뢰받아 이를 유포하는 이른바 '박제방' 운영자 3명도 구속됐다.

 학생들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하고,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 등을 벌인 1명은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유료 회원제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해외 도피 사범 2명도 검거, 이중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경찰은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지난 3월부터 1개월간 아동성착취물 특별단속을 벌여 225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하는 성과도 거뒀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가 723명(42.9%)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대(481명·31.2%)까지 포함하면 약 80%에 달한다.

 위장수사로는 181명(17명 구속)을 검거했다. 위장수사는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한 33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기존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피해자 대상 범죄까지 확대됐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협력한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조치는 3만7천687건 이뤄졌다.

 한국 경찰은 미국이 48시간 내 비동의 성적영상물을 플랫폼에서 삭제하도록 의무화한 '테이크 잇 다운 법안'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부터 해당 법안이 시행된 만큼 경찰은 수사 중인 해외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 등을 상대로 피해영상물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다.

 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경찰청 박우현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하고 있지만, 적극적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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