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종교단체 정치개입…반사회적 행위 재단 해산시켜야"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 2025-12-09 15:24:02

법제처장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위법행위 지속 시 해산 가능"
'통일교 겨냥 발언' 해석…강유정 "특정종교 언급한 것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일본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와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됐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이 가능한지 아닌지부터 말하라"며 검토 결과를 묻는 이 대통령에게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 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또는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소관 부처가 해산명령을 하면 해산 효과가 발생하고 정당한지 아닌지 소송하면 취소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이냐"며 "일본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하게 돼있는 모양인데, 우리는 주무 관청이 결정하는군요"라고 반응했다.

 이 대통령이 "해산되면 (해당 단체의) 재산은 정부에 귀속될 테고"라고 언급하자 조 처장은 "해당 단체 정관에 정해진 바가 없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설립 허가 취소 권한을 가진 주무 관청이 어디인지를 물었고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답에 "나중에 (관련 내용을) 다시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 처장은 "상세히 보고하겠다"고 했다.

 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관련 언급이 나온 배경에 대한 질문에 "특정 종교를 언급한 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앞서) 헌법 20조에 정교분리 조항이 있는데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에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그에 대한 확인 과정에서 민법 38조에 의해 주무 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특정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사투데이 /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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