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증축 사업승인은 위법"…평택시에 주의 촉구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05-13 17:53:32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평택시 금곡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통보가 위법·부당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5월 1일 감사원은 평택시의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적합 통보' 과정에 대해 공익감사를 진행한 결과 "위법·부당사항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평택시는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평택시장은 관련자 3명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평택시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저촉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대해 적합으로 통보하거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증축 신청을 그대로 수리하는 일이 없어야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평택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위한 시설은 5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직선거리 1000m 이내에 입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지난 1년간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금곡1리 마을과 폐기물시설 간 거리가 1000m 이내임에도 적합 통보를 내리고 허가해준 것은 관련 법령·조례를 어긴 위법 행정"임이 공식 확인됐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금곡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평택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 감사 결과 그동안 제기해 온 의혹이 사실임을 증명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감사 결과를 통보받은 평택시는 "감사원 보고서에 법규 준수 방안 마련 권고는 있었지만 '특혜성 인허가'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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