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어려운 지역 더 지원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05 18:05:15
4일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국가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되 재정부담능력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한 후 반영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이외에도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경우 정부가 이에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속 지원해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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