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 자녀 출생 시 지원 서비스 안내 의무
이선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03 18:25:56
4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 시행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
[시사투데이 = 이선아 기자] 4일부터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 출산신고를 할 때 공공과 민간이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안내하기 위해 여가부 산하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해 배포한다.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담는다. ▲임신·출산 ▲양육·돌봄 ▲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4개 영역으로 분류해 수록했다.
아울러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 여가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돼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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