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최대 5배 추가징수 면제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1-02 19:01:16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다”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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