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93.9%..미이행 20개 사업장 명단 공표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01 19:05:29

지난해 설치 의무 이행률 전년 대비 0.8%p 증가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지난해 직장 내에 어린이집을 설치한 의무 이행률이 93.9%로 전년 대비 0.8%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31일 공표했다. 

본 명단 공표는 2012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도입돼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설치 또는 위탁 보육 지원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위탁보육은 개별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을 지원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9%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43개소 중 1083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43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0.8%p 상승한 것이다. 

아울러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0개소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이거나 설치 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업장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된 80개 사업장은 제외하고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제도이자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 수단이다”며 “설치 의무를 지속적으로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표 명단은 교육부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장명, 주소 및 사업주의 성명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상시 근로자 수, 명단 공표 누적 횟수, 의무 불이행 사유 등도 공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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