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판도서 불법 스캔·제본 판매한 조직원 3명 적발..피해 규모 약 12억 원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11 19:48:24

-정가 1만2천 원을 2만 원 안팎 제본 가격으로 판매..온라인 중고 시장 최고 34만 원 거래도 있어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시중에서 인문·교양 등의 절판도서를 불법 스캔·제본해 판매한 조직원 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인문 도서 불법 제본 유통을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피의자 총책은 2020년부터 절판 인문 도서가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학가 인근 스캔·복사 전문업체와 협력하고 동업자들과 역할을 분담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주문을 받아 배송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조직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유통한 도서는 절판된 인문 도서 총 275종 약 2만6700권으로 정가 기준 피해 금액은 약 11억8천만 원이다. 불법 판매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약 7억5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불법 제본 절판도서 압수 현장 사진

특히 일부 절판도서는 정가 1만2천 원에 불과했지만 2만 원 안팎의 제본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중고 시장에서는 최고 34만 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문체부는 그간 대학가에서 수업교재를 불법으로 제본해 판매하는 행위를 매년 집중적으로 단속해 왔다. 이번 검거를 계기로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 유통 채널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특히 이번 수사는 문체부와 보호원, 권리자 단체인 한국출판인회의 등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진 의미 있는 사례이다”며 “앞으로도 출판업계를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지속적인 침해 대응 요구를 적극 반영해 단속 수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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