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생활자금 빌리면 근로복지공단이 대출이자 3% 지원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20 19:51:11

5월부터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
근로자나 자영업자 2.8%만 부담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는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이자의 일부를 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은행에서 신용대출 심사 결과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2.8%만 부담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금리가 5.8%인 근로자가 자녀양육비로 1천만원을 대출 받으면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가 58만원으로 월 4만8333원을 내야하지만 공단에서 3%인 30만원을 지원해 월 2만3333원씩 2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올해 말까지 약 2만명에게 총 30억원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융자대상은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다. 또한 노무제공자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돼 있으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1인 자영업자다. 월평균 소득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여야 한다.

융자 종류는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로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1천만 원이다.

혼례비는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녀양육비는 7세 미만의 자녀를 키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선택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조기 상환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넷에서 ‘이차보전 융자사업 추천신청서’를 접수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추천서 번호를 발급해 준다. 

이후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나 모바일 I-ONE 뱅크에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대출 신청을 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추천서 번호를 입력하면 은행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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