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근로자 33도 이상 폭염 때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

이지연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11 19:51:02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 준수 여부 불시 점검

[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다음주부터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넘는 폭염 시에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2시간 마다 20분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해 사업장에 적극 홍보한다.  

5대 기본 수칙에는 시원한 물, 냉방장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발생이 우려되면 119 신고 등이 담긴다.  

고용부는 폭염 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가 많은 이동식 에어컨 등을 7월 말까지 보급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고 산업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온열질환은 예방할 수 있다”며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상 의무인 만큼 철저히 준수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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