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수당 안전하게..'행복지킴이통장' 발급 시작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5-22 20:04:06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수당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용통장이 8개 시중은행에서 발급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복지시설을 이러한 내용으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발급 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립지원수당 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을 퇴소한 후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5년간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다. 가정 밖 청소년의 통장이 압류돼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은 23일부터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전국 지역 농·축협, 신협, 아이엠(iM)뱅크, 케이비(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우리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 사진(예시)
발급을 희망하는 가정 밖 청소년은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신분증을 지참해 통장개설이 가능한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행복지킴이통장은 자립지원수당 등 복지급여만 입금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입금이 불가능하다. 다만 해당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 또는 출금은 자유롭다.
최은주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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