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오늘 의결 없이 약2시간만에 종료...6·3 조기 대선 후 다시 열기로 "대선 영향 우려"
윤용 기자
koreapress77@naver.com | 2025-05-26 20:15:47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것을 계기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시작되었으며 7건의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없이 임시회의를 약2시간만에 종료했다.
이날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열린 임시회의 현장에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8명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70여명이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선 기존 발의된 안건 2건 외에 현장발의 안건 5개가 추가 상정됐다.
추가 상정된 안건에는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및 탄핵,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법관 대표들은 정치의 사법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법원의 재판 사항이 되고, 재판의 결과가 곧 정치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이 시기 법관 독립에 대한 중대한 위협요소임을 인식한다"는 점도 지적하며 추가 안건으로 상정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임시회의는 일단 종결하고, 다음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이 끝난 뒤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구체적인 시점은 법관대표 간 의견을 수렴해 추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속행되는 회의는 전면 온라인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상정된 안건은 토론 절차를 거쳐 수정, 철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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