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폐지..요금할인 선택해도 추가 지원금 받는다
이선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17 20:17:19
[시사투데이 = 이선아 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단통법 폐지는 이동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방통위는 "단통법 하에서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공시지원금의 15% 초과 지원도 공개적으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기존과 동일하게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 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요금할인제도는 유지된다. 이용자는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지원금을 받지 않는 경우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으면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혼란과 이용자 대상 불완전 판매 등 이용자 피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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