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 1만명 증가..무료 법률지원도 확대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11 20:30:43

한부모가족 및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예산 6260억 원 편성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가 확대된다.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33만 원으로 5만원 오른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 보다 354억 원(6.0%)이 증액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 가구로 확대해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될 것으로 추산된다.

미혼모·부, 조손가족, 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3천 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9200만 원에서 6억3200만 원으로 증액해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금은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13명 증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부모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월 20만 원의 선지급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내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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