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 월급 안주고 골프장 회원권 끊은 사업주 구속
홍선화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19 20:37:50
[시사투데이 = 홍선화 기자]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근로자 110명의 임금과 퇴직금 9억1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은 장례용품 등 제조업체 사업주 50대 ㄱ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속된 ㄱ 씨는 지난해 12월 사업을 중단하면서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으로 청산 가능한 최종 3개월분 임금만 체불한 반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8개월분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가 미지급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급여를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ㄱ 씨는 2023년 12월 소속 근로자 23명에 대해 그해 6월부터 8월까지 임금을 지급하고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대지급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무려 6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ㄱ씨는 임금체불이 시작된 2024년 5월 이후 법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면 피의자와 가족의 개인통장으로 바로 이체해 거래처 대금, 가족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피의자 부부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도 월 1천여만 원 상당의 임금을 10차례 넘게 지급하고 법인 자금으로 골프장 이용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부산북부지청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합치면 피해근로자는 294명, 피해액은 26억 1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민광제 지청장은 “피해근로자의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장애인임을 감안해 피해근로자의 생계안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