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이 습관..14명 임금 체불 식당 업주 '결국' 구속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5-22 21:31:15

음식점 5곳 운영..주부·청년·외국인 등 상대로 계획적 임금 체불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4명에게 임금 약 3400여만 원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식당 업주 ㄱ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 씨는 대전 서구, 유성구 등에서 5개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해 왔다. 임금 체불로 근로자가 퇴직하면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 다시 체불하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근로자 중 일부는 아예 처음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여기에 구속된 ㄱ 씨는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는 기간에도 가족에게 7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골프장이나 백화점 등 사행성 용도에 수천만 원을 사용한 행위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확인됐다.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임금체불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지난해에도 임금체불로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임금체불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만 20건에 달한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ㄱ 씨가 주부, 청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도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하자 21일 ㄱ씨를 체포하고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도형 청장은 “지난 4월에도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체불을 일삼던 편의점 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며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 임금체불을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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