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민간 앱'에서 조회·환급 신청까지

이선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08 22:38:18

국민은행·우리은행·네이버페이 앱 조회 후 환급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 개시

[시사투데이 = 이선아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을 국민은행, 우리은행, 네이버페이 앱에서 조회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는 ‘과납금 환급 원스톱서비스’를 개시한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환급신청(네이버페이)

그간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와 정부24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었고 환급신청은 토탈서비스에서만 가능했다.

공단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으로 민간 앱에서 과납금 조회와 동시에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됐다.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은 사업주가 착오 납부하거나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보험료 정산 등으로 발생한다. 공단은 연간 과납금 약 2천억원을 사업주에게 돌려주고 있다. 사업주의 환급신청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이후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민간 앱을 통해 더 손쉽게 과납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므로 사업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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