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로 전동킥보드 운전을?..행심위, 취소처분 적법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8-11 22:42:40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 해당 연습면허의 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연습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중 하나로 최소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해당 면허는 만 16세 이상이 되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연습면허'는 학과시험과 장내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이 취득할 수 있고 연습면허를 발급받아야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없다.
대학생인 ㄱ씨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던 중 적발됐는데 당시 ㄱ씨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만 취득한 상태였다.
경찰은 ㄱ씨에게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ㄱ씨의 '연습면허'를 취소했다.
이에 ㄱ씨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필요한 줄 몰랐고 학업 및 이동권에 제한이 생긴다는 등의 이유로 연습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행심위는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연습면허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ㄱ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습면허 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