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IC 주민등록증 발급 재개

이윤지 기자

journalist-lee@daum.net | 2025-10-28 22:44:07

-IC 주민등록증 접촉(태깅) 통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생애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자 9, 10월 과태료 부과 기간 제외

[시사투데이 = 이윤지 기자] 행정안전부는 그간 중단됐던 ‘IC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28일 9시부터 재개했다고 밝혔다.

 IC 주민등록증은 일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형태이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편의를 위해 IC칩이 추가된 주민등록증이다.

IC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에 따라 IC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규 및 재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발급시기가 의무화돼 있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의 발급기간이 그간 중단됐던 9, 10월이 포함된 경우 2개월의 발급기간을 추가 부여한다.

의무발급 시기가 지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해당 2개월은 과태료 부과 기간에서 제외 처리한다.

예를 들어 2007년 8월생이 당초 발급 종료일인 올해 8월 31일까지 주민등록증을 신청하지 않다가 11월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9, 10월 2개월은 제외하고 과태료를 산정하는 식이다. 

행안부는 IC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급 관련 불편사항 등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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