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다주택자·법인 주택 구입 시 '취득세율 1%'
김준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5-12 22:44:34
올해 1월 2일 이후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분부터 소급적용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강원특별자치가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을 제외 저가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가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내놓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 공포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개정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8%,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세율 1%를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는 지방 범위는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수도권을 말한다.
또한 올해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강원도 여중협 행정부지사는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도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지역 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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