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긴 추석 연휴 불편 없게..지방세 납부기한 5일 연장

정인수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9-10 22:47:52

내달 10일에서 15일로...매월 10일 정기 신고·납부 기한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

[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내달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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