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경기침체 때도 임대료 인하

이지혜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7-06 22:47:4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 이지혜 기자]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재난피해는 물론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 상황때도 임대료를 인하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한 피해 시에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경기침체 상황도 포함했다.

경제위기 시 지원 대상은 개별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한정했다.

절차는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 시 경제위기 극복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반영되면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해 카페, 식당,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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