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9일부터

이한별 기자

sisatoday001@daum.net | 2025-06-08 22:50:00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신청 가능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를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9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를 9일부터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신청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국적국 대사관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피해자는 1인 가구 73만500원, 2인 가구 120만 5천원, 3인 가구 154만1700원, 5인 가구 218만6500원 등이 지원된다. 희생자는 1인 가구 146만1천원, 2인 가구 241만원, 3인 가구 308만3400원, 4인 가구 374만5400원 등이다. 

지원 금액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좌세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생활지원금이 이태원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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